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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및 업무내용


써티웰(Certiwell)은 일반적인 안전 규격(UL, CE 등)부터 물이나 음식에 접촉하는 제품/부품 관련된 위생규격 인증(영국 WRAS, 프랑스 ACS, 독일 KTW, 미국 NSF, 독일 LFGB 등)과 방화&방염 등급 규격인증 (프랑스 M Classification, 미국 ASTM E84 시험)과 다양한 제품&부품 시험 규격인 미국의 ASTM 등 많은 종류의 해외 규격인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규격인증 컨설팅 업무


1. 유럽: CE, WRAS, LFGB, ACS, KTW-BWGL Certification, Oeko-Tex, e-Mark, M Classification, RoHS 등
2. 북미: UL, ASTM, NSF, ANSI, FCC, CSA, ETL, NRTL, DOT, FM, Green Guard, BHMA, NIOSH 등
3. 아시아: CCC, CQC, PSE, CU, SASO, PSB, SIRIM, Water Mark 등
4. 국제: IECEE-CB, IECEx, Qi, OIML 등

국내 규격인증 컨설팅

KC인증, KS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등
국내 규격인증 컨설팅 업무

품질시스템 내부 심사 및
규격인증 관련 상담

RRA 시험소, KOLAS 인정 시험소, CBTL: ISO/IEC 17025 품질시스템 내부 심사

기업 디자인

기업 로고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기업 홈페이지 제작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규격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증 대상 부품이나 제품의 적용규격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해하고 시료와 서류준비를 잘하여야 하는데 써티웰(Certiwell)은 다양하고 많은 규격인증 실적과 공인시험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제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규격인증 최근 실적

써티웰 백세현 대표

“써티웰(Certiwell)은 오랜 기간 동안 해외규격 인증을 진행한 많은 Project 실적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격인증 획득을 원하는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인증신청 단계부터 인증완료까지 전 과정의 만족스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써티웰 대표 백세현

  • Seoul12:34
  • Chicago12:34
  • Frankfurt12:34

대표 소개



써티웰(Certiwell) 컨설턴트 대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컨설팅기관 등록 컨설턴트
국립전파연구원 품질분야(ISO/IEC 17025) 심사원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주)한국경영정보: 해외규격팀 전무이사
(주)에스케이테크: 안전팀 기술책임자/품질책임자
(주)에스테크: 안전규격 시험지원팀장
(주)표준엔지니어링: 규격사업부 수석연구원
삼성전자(주): 특수사업부 Project Manager

자주 묻는 질문들

안전규격이란 무엇입니까?

안전규격이란 감전, 화재, 상해, 폭발 및 방사능의 위험으로 부터 사람과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문화된 규격을 의미하며,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강제 규격과 비강제 규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강제규격: 제품을 해외에 수숲하기 전에 해당국가의 안전규격을 획득해야만 통관, 전시 및 판매가 가능한 규격임. * 비강제규격: 해당국가의 안전규격을 획득하지 않더라도 통관, 전시 및 판매가 가능한 규격을 의미하며, 이 경우 강제성은 없다고 할 지라도 소비자의 구매기피 현상으로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안전규격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해외규격인증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가별 해외규격인증은 확인된 것만 해도 약275개가 있으며 이것은 더욱 많아 질 수 있으며 여기서는 국가별 중요한 규격만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1. 미국: AAR, ANSI, ANSI/BHMA, API, ASTM, API, ASME, CPSIA, DOT, EPA, ETL, FCC, FDA, FMVSS, IAPMO, ICC-ES Evaluation Reports, NIOSH, NRTL, SCS, UL, Energy Star
2. 유럽: CE, Eco-Labeling, ECO-PASSPORT, e-Mark, EU 2092/91, FIBC Type B, M Classification, Oeko-tex, RoHS
3. 네델란드: KEMA
4. 덴마크: DEMKO
5. 독일: DIN, GS, KTW-BWGL Certification, LFGB, TUV, VDE
6. 영국: BABT, Allergy UK, WRAS, BSI, BBA, LR
7. 이탈리아: IMQ, RINA
8. 프랑스: BV, CSTB, ECOCERT, NF
9. 벨기에: CEBEC, Vincotte
10. 스페인: AENOR
11. 핀란드: FINKO
12. 스웨덴: SEMKO, SP
13. 노르웨이: DNV, NEMKO, NIPH, NORSOK
14. 일본: JATE, PSE, S-mark, TELEC, VCCI
15. 러시아: CU, GOST
16. 말레이시아: SIRIM
17. 멕시코: NOM
18. 사우디아라비아: SASO
19. 터키: TSE
20. 싱가포르: PSB
21. 아르헨티나: IRAM
22. 중국: CCC, CQC
23. 캐나다: CSA
24. 호주: A-Tick, C-Tick, Water Mark
25. 국제: IECEE(CB), OIML, IECEx, Qi

해외규격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규격인증절차는 규격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규격인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규격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모델)의 사양(Specification) 및 제품소개 자료 제출
2. 신청한 제품에 적용할 규격(EN, IEC, UL, ASTM, CSA 등)의 규격번호를 확인
3. 규격인증의 시험이 가능한 카테고리를 가진 인증기관(공인시험기관)에 견적을 의뢰
4. 인증기관(공인시험기관)으로 부터 비용, 샘플요구조건, 기술자료등을 수신
5. 적용 규격 및 샘플요구조건대로 샘플 및 자료를 준비
6. 인증기관(공인시험기관)에서 샘플에 대한 시험 실시
7. 인증기관(공인시험기관)로 부터 Test Report와 인증서 접수

* 규격인증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의 적용규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샘플이 규격을 만족하는 샘플로 준비되고 적절한 인증기관(공인시험소)에서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6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중 소 기 업 청 장

(아래 내용은 공고된 내용의 일부이며 전체 내용은 www.exportcenter.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에서 볼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써티웰에 전화 또는 이메일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사업개요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2.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3. 지원내용
1)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의 50~70% 지원
2) 지원분야 :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지원


4.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16년 2월 18일(목) 09:00 ~ 2016년 10월 31일(월) 18:00까지
구분 / 신청·접수 / 평가·선정 / 협약체결
1차 사업: 2.18~ 3.17 / 3.18 ∼ 4.6 / 4.7 ∼ 4.16
2차 사업: 4.1~ 4.30 / 5.1~ 5.20 / 5.21 ∼ 5.30
3차 사업: 6.1 ∼ 6.30 / 7.1~7.20 / 7.21 ∼ 7.30
4차 사업: 8.1 ∼ 8.31 / 9.1~ 9.20 / 9.21 ∼ 9.30
5차 사업: 10.1~10.31 / 11.1 ∼ 11.20 / 11.21 ∼ 11.30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또는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5.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1) 선정평가
◦ 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
◦ 가점부여 (10점)
-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3점)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업체 (최대3점)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경영 등)
◦ 플러스 가점부여 (6점)
- 경영혁신 마일리지 사용(500마일리지 당 1점) (최대 2점)
-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2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선정기업 (2점)


8. 문의 및 확인
1) 일반규격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 02-860-1312∼6
2) 고부가가치인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2∼7

규격인증을 준비하기 위한 분들을 위한 Tip

규격 인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몇 가지 Tip을 알려 드립니다.

1. 먼저 규격인증을 받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1) 바이어가 어떤 인증을 받아 달라고 함.
2) 경쟁사에서 어떤 인증을 받았으므로 경쟁력을 위하여 받아야 함.
3) 해외 수출을 위한 마케팅을 위하여 받는 것이 필요함.

2. 상기 목적에 따라 규격 인증 종류와 시기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규격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것이 결정되면 어떤 제품의 어떤 모델을 받을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4. 제품을 정하였으면 인증모델 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기본 모델이 있고 파생 모델이 있습니다.
기본 모델과 파생모델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모델과 파생모델과의 비교표를 작성하여 본 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제품의 예를 든다면 정격과 회로도 그리고 주요 구성품이 같아야 합니다.
5. 제품과 인증명이 정하여 졌으면 제품에 적용할 규격이 무엇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6. 규격 인증을 의뢰할 인증기관(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 비용, 샘플요구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샘플은 적용 규격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만족하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8. 샘플이 준비되면 인증기관(공인시험소)에 시험을 진행하고 합격하면 시험성적서와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 상기 내용들에 대하여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은 분은 써티웰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